복지부 5차 치매관리계획 및 공공신탁 시행
복지부가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치매안심재산서비스를 통해 750명의 고령자 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무료로 이루어진다. 또한, 공공후견 및 주치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5차 치매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복지부의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치매 고령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치매 안심 센터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모든 치매 환자에게 전문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신탁, 치매 고령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신탁 제도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무상으로 진행된다. 공공신탁을 통해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제도는 특히 혼자서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신탁 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며, 가족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상담과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주치의 사업 확대, 치매 환자의 치료 개선 복지부는 주치의 사업도 본격 확대하여 치매 환자에게...